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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경안레저산업, 남부터미널 부동산 대한전선 측에 인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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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을 운영하던 경안레저산업이 남부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대한전선 측에 인도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대한전선이 출자한 엔티개발제일차피에프브이가 경안레저산업을 상대로 낸 토지 및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대한전선은 자산 매각의 일환으로 경안레저개발이 주도하는 남부컨소시엄에 남부터미널 부지와 부동산을 매각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를 추진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경안레저개발이 흡수합병한 한터디앤디가 엔티개발제일차피에프브이와 체결했던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은 2년"이라며 "피고도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임대료 인상 없이 계약을 갱신하고자 요청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지난 2010년 7월24일 종료됐고, 원고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갱신계약을 체결해야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경안레저개발은 남부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한전선은 남부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인 엔티개발제일차피에프브이를 설립하고 한터디엔디로부터 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1850억원에 매수했다.

이후 엔티개발제일차피에프브이는 한터디엔디가 터미널 부지와 건물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약 5개월 후 한터디엔디를 흡수합병한 경안레저개발은 터미널을 운영하다 수차례에 걸쳐 '임대차 계약 종료 됐으니 갱신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전선 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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