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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속세 폭탄 맞은 유족, 세무사 상대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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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자신 명의의 재산이 차명재산으로 판단돼 상속세 폭탄을 맞은 유족들이 세무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성수)는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B세무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2009년 A씨가 사망해 법정상속분에 따라 유산을 상속한 유족들은 B씨의 대리에 의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해 5억7000여만원을 상속세로 자진납부했다.

이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상속세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유족들은 B씨와 세무조사대행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유족들이 B씨에게 자문료로 각 700만원을 지급하고, 세무조사기간이 종료되면 1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됐으며 이에 따라 유족들은 B씨에게 세무자문료 2300여만원과 세무조사 보수 3억원을 지급했다.

이로부터 한 달뒤 성동세무서는 유족들에게 상속세 과소신고액 결정을 이유로 14억6000여만원의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할 것을 통지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해당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이의가 없고, B씨에게 지급한 성공보수금에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3년 뒤 반포세무서가 유족들이 체납한 상속세 121억9000여만원을 징수하기 위해 이들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B씨는 상속세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과도한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했으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계약서에 따르면 별도의 성공보수 약정을 하지 않았고, 추가로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은 A씨의 차명재산이나 증여재산이 아닌 유족들의 고유재산임이 관련 소송에서 인정받은 만큼 돌려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유족과 B씨 간 성공보수 약정이 체결했으나 계약상 성공보수 약정의 성공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따르면 B씨의 의무로 유족 명의의 재산이 A씨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함이 명시됐다"며 "결국 이들 간에는 세무조사시 유족 명의의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을 성공조건으로 이같은 약정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B씨가 과세관청에 유족 명의 재산이 차명재산이 아님을 소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관련 소송에서 유족들이 승소했어도 이 계약은 소송 수임 계약이 아닌 세무조사 대행계약인 만큼 해당 계약의 성공조건을 성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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