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5.3℃
  • 맑음강릉 6.5℃
  • 맑음서울 8.7℃
  • 맑음대전 7.0℃
  • 맑음대구 6.0℃
  • 맑음울산 7.8℃
  • 맑음광주 9.2℃
  • 맑음부산 11.5℃
  • 맑음고창 7.9℃
  • 맑음제주 12.6℃
  • 맑음강화 7.4℃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3.7℃
  • 맑음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4.4℃
  • 맑음거제 7.6℃
기상청 제공

히딩크의 네덜란드, 이탈리아에 0-2 완패

URL복사

프랑스, 스페인 1-0 제압…벨기에는 호주에 2-0 완승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거스 히딩크(68) 감독이 네덜란드 국가대표팀 사령탑 복귀전에서 쓴맛을 봤다. '아주리 군단' 이탈리아에 완패했다.

히딩크 감독이 이끈 네덜란드는 5일 오전 3시45분(한국시간) 이탈리아 바리의 산 니콜라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탈리아와의 친선경기에서 0-2로 졌다.

승부는 일찌감치 이탈리아 쪽으로 기울었다. 전반 3분만에 상대 치로 임모빌레에게 선제골을 허용한 네덜란드는 전반 10분 다니엘레 데 로시에게 페널티킥 골을 내준 뒤 한 골도 만회하지 못했다.

1998년 프랑스월드컵을 지휘한 이후 16년 만에 네덜란드 대표팀 사령탑으로 돌아온 히딩크 감독은 복귀전에서 이렇다 할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네덜란드는 전반 3분 만에 허를 찔렸다. 이탈리아 수비수 레오나르도 보누치가 하프라인 부근에서 상대 오프사이드 트랩을 뚫는 롱 패스를 시도했다. 이를 임모빌레가 받아 골키퍼까지 제치는 여유를 부리며 완벽한 골로 연결했다.

네덜란드는 0-1로 끌려가던 전반 9분 수비수 브루노 마르티스 인디마저 페널티박스 안쪽에서의 비신사적인 행위 끝에 퇴장당하며 어려움에 놓였다.

이탈리아의 시모네 자자가 페널티박스를 돌파해 들어가자, 뒤늦게 따라붙으면서 팔꿈치로 얼굴을 쳤다. 전반 10분 페널티킥 키커로 나선 데 로시가 침착히 성공시켰다.

네덜란드는 이후 1명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추가 실점을 내주지 않았지만 이탈리아의 골문을 열지 못하고 0-2로 졌다.

히딩크 감독은 전임 루이스 판 할(63) 감독이 구축한 3-5-2 포메이션을 버리고, 로빈 판 페르시-디르크 카윗-저메인 렌스를 삼각편대로 하는 4-3-3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이날 패배로 빛이 바랬다.

프랑스 파리의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프랑스와 스페인의 친선 경기에서는 프랑스가 1-0으로 이겼다.

최근 첼시로 이적한 레미는 결승골을 터뜨리며 물오른 감각을 뽐냈다. 전반전에 벤치를 지키다가 후반 14분 교체 투입된 뒤 후반 28분 골을 넣었다.

측면을 돌파해 들어간 마티외 발뷔에나가 중앙으로 내준 것을 레미가 지체없이 왼발로 때려 골대 왼쪽 상단에 꽂았다.

카림 벤제마의 발끝에서 시작한 패스는 엘리아큄 망갈라의 힐패스와 발뷔에나를 거쳐 레미에게 걸렸다. 프랑스는 문전에서 시도한 3차례의 짧은 패스로 스페인을 무너뜨렸다.

벨기에는 리에주의 스클레상 경기장에서 열린 호주와의 경기에서 악셀 비첼과 드리스 메르텐스의 연속골을 앞세워 2-0으로 이겼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