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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공익목적 피싱사이트 접속차단…손해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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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 강신철 기자] 금융결제원의 '금융앱스토어'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피싱사이트를 개설했다 접속차단 조치를 당한 20대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 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박모(27)씨가 금융결제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금융결제원을 제외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최종 심사할 주의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이동통신사들도 제때 접속차단 해제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금융결제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개연성만 존재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융결제원은 지난해 4월22일 '금융앱스토어' 서비스를 공개했다.

금융앱스토어란 산업·농협·신한·우리·SC·기업·국민·외환·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 등 17개 시중은행과 우정사업본부가 제공하는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한 곳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만든 앱이다.

박씨는 금융앱스토어 자체가 해킹이나 피싱 등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고 금융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앱의 보안기능이 취약하다고 보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리기로 결심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금융앱스토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www.fineapps.co.kr)와 유사한 문자배열의 도메인(www.flneapps.co.kr)과 초기 화면구성으로 가상의 피싱사이트를 개설했다.

이같은 피싱사이트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한 이용자들은 '금융앱스토어의 위험성이 크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자동으로 읽을 수 있었다.

금융결제원은 이틀 뒤 박씨가 개설한 피싱사이트가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악성앱을 유포하는 피싱사이트 제작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동통신사들에게 '상황전파문'을 통해 박씨의 피싱사이트의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가 약 30여분 후 다시 차단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2개 이동통신사들은 이틀 뒤 접속차단을 해제했고 박씨는 "공익 목적으로 개설된 사이트를 섣불리 접속차단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박씨의 행위는 관련 법이 정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속이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접속경로 차단요청이라는 긴급조치는 정당한 행위"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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