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5.3℃
  • 맑음강릉 6.5℃
  • 맑음서울 8.7℃
  • 맑음대전 7.0℃
  • 맑음대구 6.0℃
  • 맑음울산 7.8℃
  • 맑음광주 9.2℃
  • 맑음부산 11.5℃
  • 맑음고창 7.9℃
  • 맑음제주 12.6℃
  • 맑음강화 7.4℃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3.7℃
  • 맑음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4.4℃
  • 맑음거제 7.6℃
기상청 제공

에르난데스, 피홈런 4개 '5실점'…다저스, 워싱턴에 패배

URL복사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LA 다저스가 선발 로베르토 에르난데스의 부진을 극복하지 못하고 워싱턴 내셔널스에 패배했다.

다저스는 2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4 메이저리그(MLB) 워싱턴과의 경기에서 4-6으로 졌다.

전날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의 호투로 2연패에서 벗어났던 다저스는 현재 내셔널리그 팀 가운데 가장 승률이 좋은 워싱턴을 넘는데 실패, 상승세를 잇지 못했다.

선발 에르난데스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이 뼈아팠다.

다저스의 돈 매팅리 감독은 부상 중이었던 류현진의 복귀 시점을 잡으면서 상대전적에 무게를 뒀다.

워싱턴을 한 번도 상대해보지 않은 류현진을 평소 강한 모습을 보이던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에 선발로 내세우고, 워싱턴전에서 강했던 에르난데스를 이날 선발로 등판시켰다.

에르난데스는 이날 경기 전까지 워싱턴전 통산 성적이 4승4패 평균자책점 3.53으로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에르난데스는 매팅리 감독의 계획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는 4⅓이닝 동안 홈런 4방을 포함해 5안타를 맞고 5실점하며 무너졌다. 에르난데스는 시즌 8패째(10승)를 떠안았다.

맷 켐프와 후안 우리베가 각각 4타수 2안타 2타점을 기록하며 분전했으나 팀에 승리를 안기지는 못했다.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1회초 에르난데스가 제이슨 워스에게 좌중월 솔로포를 허용해 워싱턴에 선취점을 내줬던 다저스는 이어진 공격 2사 1루에서 켐프가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투런 홈런을 작렬해 2-1로 역전했다.

다저스의 리드는 오래 가지 않았다. 다저스는 3회 아스드루발 카브레라와 데날드 스판에게 솔로포 한 방씩을 얻어맞아 3-2로 역전당했다.

에르난데스가 5회에도 1사 1루에서 스판에게 오른쪽 펜스를 넘어가는 투런 홈런을 허용해 다저스는 2-5로 뒤처졌다.

다저스는 7회 마운드에 오른 브랜던 리그가 지오 곤잘레스와 앤서니 렌던에게 2루타를 맞아 1점을 헌납, 워싱턴에 분위기를 빼앗겼다.

7회 1사 1,3루에서 우리베가 중전 적시타를 날려 1점을 만회한 다저스는 9회 2사 2루에서 우리베가 또다시 적시타를 날려 4-6으로 추격했으나 더 이상 추가점을 뽑지 못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