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5.3℃
  • 맑음강릉 6.5℃
  • 맑음서울 8.7℃
  • 맑음대전 7.0℃
  • 맑음대구 6.0℃
  • 맑음울산 7.8℃
  • 맑음광주 9.2℃
  • 맑음부산 11.5℃
  • 맑음고창 7.9℃
  • 맑음제주 12.6℃
  • 맑음강화 7.4℃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3.7℃
  • 맑음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4.4℃
  • 맑음거제 7.6℃
기상청 제공

'쐐기 적시타' 이대호, 9경기 연속 안타

URL복사

퍼시픽리그 최다안타 2위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빅보이' 이대호(32·소프트뱅크 호크스)가 9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다.

이대호는 28일 일본 후쿠오카현의 야후오크돔에서 열린 2014 일본프로야구 니혼햄 파이터즈와의 경기에서 4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5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그는 지난 18일 세이부 라이온즈전부터 이날까지 9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다.

그러나 이날 경기 초반 상대 선발 기사누키 히로시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안타에 그쳐 시즌 타율이 0.311에서 0.309로 떨어졌다.

전날 퍼시픽리그 최다안타 공동 선두로 올라섰던 이대호는 이날 5타수 4안타 3타점으로 맹타를 휘두른 팀 동료 나카무라 아키라에 밀려 최다안타 2위로 내려앉았다.

경기 초반 이대호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냈다. 삼진도 2개나 당했다. 

이대호는 1회말 2사 2루의 찬스에서 중견수 플라이로 물러나 타점을 올리지 못했다.

3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두 번째 타석을 맞은 이대호는 볼카운트 2B2S에서 상대 선발 기사누키 히로시의 5구째 포크볼에 헛스윙을 해 삼진을 당했다.

소프트뱅크가 2-3으로 따라붙은 5회 2사 1루에서는 유격수 앞 땅볼로 돌아섰다.

7회 선두타자로 나선 이대호는 풀카운트에서 상대 구원 가기야 요헤이의 7구째 슬라이더에 헛손질, 또 다시 삼진으로 물러났다.

이대호의 방망이는 8회 날카롭게 돌아갔다.

팀이 8-3으로 앞선 8회 2사 1,2루의 찬스에서 이대호는 상대 구원 가와노 히데카즈의 6구째 직구를 노려쳐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적시타를 때려냈다.

1루를 밟은 이대호는 대주자 기도코로 류마로 교체돼 이날 경기를 마쳤다.

한편 소프트뱅크는 장단 15안타를 작렬한 타선을 앞세워 니혼햄을 9-3으로 물리쳤다. 3연패에서 탈출한 소프트뱅크는 69승째(44패5무)를 수확해 퍼시픽리그 선두를 질주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