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금(69) 웅진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상환능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어음을 발행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윤 회장은 2012년 7월~9월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의 경영상태 악화로 채무상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사실을 알고도 1198억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회장은 또 2009년 3월~2011년 6월 렉스필드컨트리클럽 법인자금으로 웅진플레이도시를 불법 지원해 회사 측에 592억5000만원의 손해을 끼치고, 2011년 9월~2012년 5월까지 웅진홀딩스·웅진식품·웅진패스원의 회사 자금을 웅진캐피탈에 불법 지원해 968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