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5.3℃
  • 맑음강릉 6.5℃
  • 맑음서울 8.7℃
  • 맑음대전 7.0℃
  • 맑음대구 6.0℃
  • 맑음울산 7.8℃
  • 맑음광주 9.2℃
  • 맑음부산 11.5℃
  • 맑음고창 7.9℃
  • 맑음제주 12.6℃
  • 맑음강화 7.4℃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3.7℃
  • 맑음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4.4℃
  • 맑음거제 7.6℃
기상청 제공

'손흥민 76분' 레버쿠젠, 개막전서 도르트문트 꺾어

URL복사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22)이 소속팀 바이엘 레버쿠젠의 개막전 승리에 공헌했다.

손흥민은 24일 오전 1시30분(한국시간) 독일 도르트문트의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열린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의 2014~2015시즌 분데스리가 1라운드에서 선발로 출전해 후반 31분까지 76분을 뛰었다.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선 손흥민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진 못했지만 활발한 움직임으로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첫 골에 관여해 레버쿠젠의 2-0 승리에 일조했다.

손흥민은 지난 16일 알레마니아 발트알게스하임과의 독일축구협회(DFB) 포칼컵 1라운드에서 골을 터뜨린데 이어 20일 코펜하겐(덴마크)과의 2014~2015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도 골을 넣었다.

레버쿠젠은 경기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리고 7초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다.

킥오프 이후, 세 차례 패스 만에 카림 벨라라비가 침착하게 오른발 슛으로 연결해 도르트문트의 골문을 열었다. 손흥민의 감각적인 침투패스가 골의 시작이었다.

이날 레버쿠젠의 첫 골은 독일 분데스리가 역사상 최단시간에 터진 것이다.

레버쿠젠은 선제골 이후에도 조직적인 압박으로 도르트문트를 밀어붙였다. 도르트문트는 허리 싸움에서 밀렸다.

전반을 1-0으로 앞선 레버쿠젠은 후반 들어 도르트문트의 매서운 반격에 여러 차례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골키퍼 베른트 레노의 선방이 빛났다.

레버쿠젠은 후반 31분 손흥민을 빼고 율리안 브란트를 투입해 변화를 꾀했다.

1-0으로 불안하게 앞서던 레버쿠젠은 후반 추가시간에 터진 스테판 키슬링의 쐐기골로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한편 시즌 개막을 앞두고 왼 허벅지 부상을 입은 지동원(23·도르트문트)은 출전명단에서 빠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