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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철도비리·입법로비’ 의원들 줄구속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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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리혐의’ 여야 의원 5명 내일 영장실질심사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관피아’ 비리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국회의원 5명에 대한 구속여부가 21일 모두 판가름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9시30분 319호 법정에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갖는다.

법원은 전날 임시국회가 종료된 만큼 이날 조 의원에게 27일 자정까지 유효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국내 철도궤도 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 측으로부터 납품 편의 등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회기 중인 지난 7일 조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은 채 전날 임시국회가 종료돼 별도의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심사에 출석시킬 수 있게 됐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김재윤(49), 신학용(62) 의원도 21일 구속여부가 일괄 결정된다.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계륜 의원 오전 11시, 김재윤 의원 오후 2시, 신학용 의원 오후 4시에 각각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갖는다.

신계륜, 김재윤 의원은 김민성(55) 서종예 이사장으로부터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명칭을 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해달라는 입법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상품권 300만원 등 모두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출판기념회의 축하금 명목으로 3800만여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전날 밤 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7일 자정까지 유효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밖에 해운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박상은(69)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도 21일 결정된다. 인천지법은 당일 오후 3시 안동범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박 의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갖는다.

이들 여야 의원 5명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당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에 검찰과 법원에 양해를 구하고 영장실질심사를 한 차례 정도는 늦출 수 있다. 이런 경우 판사는 변호인을 통해 심문 일정을 다시 지정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22일 8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키로 한 만큼 일부 의원들이 영장심사에 불응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검찰이 의원들을 강제구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만약 의원들이 무단으로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거나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을 토대로 궐석 상태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갖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인천지법은 영장실질심사에 일방적으로 불출석한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궐석 상태로 심문을 갖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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