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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형, 저가 주택보유자 추가구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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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적용되는 새 청약제도 시행을 앞두고 저가ㆍ소형 주택을 보유한 서민에 대한 추가 구제책은 마련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 지방 분양주택은 원가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재당첨 및 전매제한금지 시기를 수도권과 차등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6일 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 청약가점제를 골자로 한 새 청약제도 시행시 18평 이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주택 10년 이상 보유자에 대한 무주택자 인정 이외에 추가적인 소형ㆍ저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구제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청약예부금 가입자 480만명 중 18평 이하, 5000만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10만명으로 추산되며, 그나마 수도권에서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조건을 갖춘 집을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거의 없어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소형 유주택자는 ‘생색내기용’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9월 분양가상한제 전국 확대에 맞춰 동일 가구 재당첨 금지 조항과 전매제한금지 조항을 전국의 모든 아파트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현재 수도권 아파트에 대해 ▷공공택지의 경우 25.7평 이하 10년, 초과 7년 ▷민간택지의 경우 25.7평 이하 7년, 초과 5년으로 돼 있는 전매제한조치와 공공택지에서 ▷수도권은 25.7평 이하 10년, 초과 5년 ▷비수도권은 25.7평 이하 5년, 초과 3년으로 규정돼 있는 재당첨 금지조항에 대해 지방 민간택지에 대해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지방 민간택지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규제를 않을 경우 송도 오피스텔처럼 투기장화될 우려가 높다”며 “그러나 아직 지방에 대해 재당첨 및 전매제한금지 조항을 어떻게 적용할지 최종 확정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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