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5.3℃
  • 맑음강릉 6.5℃
  • 맑음서울 8.7℃
  • 맑음대전 7.0℃
  • 맑음대구 6.0℃
  • 맑음울산 7.8℃
  • 맑음광주 9.2℃
  • 맑음부산 11.5℃
  • 맑음고창 7.9℃
  • 맑음제주 12.6℃
  • 맑음강화 7.4℃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3.7℃
  • 맑음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4.4℃
  • 맑음거제 7.6℃
기상청 제공

치열한 4위 싸움…승자는 넥센에 물어봐?

URL복사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포스트시즌 마지막 티켓이 걸린 4위 싸움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사실상 가을야구를 예약한 넥센 히어로즈의 행보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11일 현재 4위 롯데 자이언츠(44승1무48패)와 5위 LG 트윈스(44승1무51패)의 승차는 1.5경기에 불과하다. 롯데가 2경기를 내리지고 그 사이 LG가 모두 이기면 순위가 바뀐다. 

6위 두산 베어스(40승49패)도 롯데를 2.5경기 차로 추격 중이며 7위 KIA 타이거즈(43승53패)는 최근 3연승을 내달리며 가을야구를 향해 전력질주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롯데·LG·두산·KIA 중 누가 포스트시즌 마지막 티켓을 품에 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프로야구 후반기 최대 관심 요소로 떠올랐다. 

시즌전적 56승1무39패로 롯데에 10.5경기 차로 앞선 2위 넥센이 갑자기 '4위 싸움의 열쇠'로 부상한 이유는 4~7위 팀을 연달아 만나는 일정 때문이다. 

11일 목동 삼성전에서 연장 10회 접전을 벌인 뒤 새벽에 이동한 넥센은 12일부터 부산 사직구장에서 4위 롯데와 2연전을 치른다.

14일부터는 다시 목동으로 올라와 6위 두산과 2차례 맞붙고 이후 16일부터는 광주구장으로 이동, KIA와 주말 2연전을 진행한다. 

거기가 끝이 아니다. 19일부터는 다시 목동구장에서 5위 LG 트윈스와 주중 2연전을 하게 된다. 롯데~두산~KIA~LG 등 4위 싸움 중인 4개 팀을 순서대로 모두 만나는 일정이다. 

넥센도 마음 편하게 경기를 치를 형편이 아니다. 삼성에 2연패를 당해 3위 NC 다이노스(53승42패)와의 승차가 3경기로 줄었다. 2위 수성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11일 경기를 포함, 3주 연속 휴식일을 반납하고 월요경기를 치러 체력이 떨어진데다 이동일정까지 험난해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된다. 

특히 넥센은 체력과 피로도 등 컨디션에 따라 기복이 심한 '타격'을 앞세우는 팀이기에 순위가 높아도 쉽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4강 싸움 팀의 저항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4위 롯데는 최근 3연패에 빠져 분위기 전환이 시급하고 두산은 역시 포스트시즌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다. 

KIA는 14·15일을 푹 쉬고 16일부터 넥센을 만나기에 총력전을 펼치기에 유리하다. 현재 1.5경기 차로 4위를 뒤쫓는 LG도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4위 싸움이 프로야구 후반기 최대 흥미 포인트로 떠오른 가운데 12일부터 20일까지 넥센이 치를 8경기에서 어떤 팀이 울고 웃을지 벌써부터 야구팬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