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5.3℃
  • 맑음강릉 6.5℃
  • 맑음서울 8.7℃
  • 맑음대전 7.0℃
  • 맑음대구 6.0℃
  • 맑음울산 7.8℃
  • 맑음광주 9.2℃
  • 맑음부산 11.5℃
  • 맑음고창 7.9℃
  • 맑음제주 12.6℃
  • 맑음강화 7.4℃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3.7℃
  • 맑음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4.4℃
  • 맑음거제 7.6℃
기상청 제공

인천아시안게임 국내 성화 마니산서 채화

URL복사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국내 성화가 채화됐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 강화 마니산 참성단에서 국내성화 채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채화 행사는 개식, 천제봉행, 칠선녀성무, 성화채화, 향로점화, 칠선녀재등단, 성화봉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천제봉행은 하늘에 제를 올림으로써 단군성조의 뜻을 받들어 성스러운 불을 받고자 고하는 제례의식이다.

칠선녀 성무는 칠선녀가 참성단에 올라 성무를 추는 것인데 단군왕건이 단을 쌓고 제천례를 거행할 때 일곱선녀가 합그릇을 받들고 있었다는 기록(江華史)에서 유래했다. 이날 강화여고생 7명이 그 역할을 맡았다.

주선녀가 채화경을 통해 태양열로 채화된 성화를 들고 제단 앞 향로에 점화한 뒤 나머지 선녀에게 차례로 전달했다.

이어 마지막 선녀는 초헌관(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초헌관은 계단 아래 제관에게 잇따라 성화를 전달했다.

마지막 제관에게 성화를 받은 성화봉송단장이 안전램프를 점화하면서 행사가 마무리됐다.

성화는 강화 길상공설운동장, 경인아라뱃길을 거쳐 인천아시안게임 종합상황실에 안치된다.

국내 성화는 13일 오후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합화식에서 해외 성화와 합쳐진다. 해외 성화는 지난 9일 인도 뉴델리 국립경기장에서 채화됐다.

합화된 성화는 '아시아 미래의 불'로 14일부터 백령도와 제주도·울릉도 등 조선시대 옛길을 따라 전국 70개 시·군·구를 순회하는 봉송길에 오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