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종근 기자]11일로 예정됐던 ‘칠곡 계모사건’ 추가기소 재판 1심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백정현)는 11일 오전 11시 1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인이 지난 8일 판결선고를 미뤄 달라고 요청해옴에 따라 연기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백정현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과 고모가 이번 재판에 꼭 참석해 피해 사실을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것을 법원에 요구한 데 이어 검찰 측에도 기존 공소사실 외에도 더 많은 학대혐의가 있는 만큼 추가로 수사해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이 그동안 법정에 서거나 검찰에서 조사를 여러차례 받아왔는데 너무 걱정이 앞선다. 어차피 진행 중인 항소심과 추가기소 건이 병합되는데 항소심에서 법정 진술을 하는 게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1주일간 고민을 거쳐 18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거나 변론재개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 아동의 고모는 “나는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법정에 서서 진술할 수 있지만 피해 아동 만큼은 다른 방법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뒤 “범행과 관련된 추가 압수물과 증거와 관련해서는 검찰측이 제대로 많이 채택하고 제출해 형량을 정할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8살 난 의붓딸을 온갖 방법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임모(36)씨와 친부 김모(38)씨는 상해치사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는 징역 10년과 3년을 선고받았으며 숨진 딸의 난 언니(12)에게도 입에 담지 못할 심한 학대를 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