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여성인권 후진국으로 알려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자국 남성들에게 미얀마 등 4개국 이주 여성과 결혼을 금지시키는 등 혼인 규정을 강화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BBC는 사우디 언론 메타를 인용해 사우디 정부가 이 같은 결혼 금지령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4개국은 미얀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와 차드다.
비공식적인 집계에 따르면 사우디에 거주하는 약 900만 명의 이주 노동자 가운데 이 4개국에서 온 여성 이주노동자만 약 50만 명으로 알려졌다.
사우디 정부는 새 규정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서남부 도시인 메카의 아사프 알 쿠라시 경찰서장이 언론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당국은 기타 국가에서 온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 절차에 대해서도 강화 조치를 내놓았다.
새 규정에 따르면 외국 여성과 결혼하고 싶은 25세 이상의 사우디 남성은 경찰 당국에 혼인신고서와 함께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남성이 전 배우자와 이혼을 했을 경우 결혼까지 최소 6개월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야 하고, 기혼 남성이 외국 여성을 두번째 아내를 맞이하려 할 경우 첫번째 아내가 불치병이나 만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불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국영 병원의 진단서류가 필요하다.
금지령에 포함된 4개 국가들은 인종차별이라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사우디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일부다처제가 허용되는 국가로 합법적으로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