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속보>인천 강화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남성 살해 60대 용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A씨와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3건의 장기 미제 실종·변사 사건을 풀 열쇠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8일 30대 채권자를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A(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30분∼낮 12시 40분 사이 토지 매매대금 1억1천200만원을 돌려준다며 채권자 B(36.사망)씨를 자신의 강화군 집으로 부른 뒤 B씨의 머리에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시신을 선원면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3시 30분경 B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이날 오후 7시경 자택에서 A씨를 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해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의 행적을 담은 폐쇄회로(CC)TV와 B씨의 혈흔이 발견된 A씨의 슬리퍼 등을 근거로 A씨를 범인으로 보고 있다. 반면 A씨는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으로 A씨를 강화에서 발생한 3건의 미제 실종·변사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 하고 있다.
13년 전부터 수년에 걸쳐 지역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난 3건의 실종·변사 사건의 용의자로 A씨를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A씨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강화에서 발생한 이들 사건의 용의자로 수사망에 올랐던 인물이기도 하다.
2001년 A씨의 당시 동거녀(40)와 2004년 A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남성 종업원 등 2명이 실종됐다. 2006년엔 A씨와 같은 마을에 살던 지인인 펜션 관리인이 변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심증만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은 모두 A씨의 지인으로, A씨와 사건의 관련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미제 사건을 다시 들춰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난 데다 당시에도 증거 부족으로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자백하지 않는 한 혐의 입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채권자 살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대로 A씨를 상대로 미제 사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