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검찰이 불법정치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8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차장)은 박상은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7월 임시국회가 오는 19일까지 소집돼 있어 국회 회기 중 박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7일 오전 8시40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다음날인 8일 새벽 3시 50분까지 19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자신의 차량과 장남 자택에서 발견된 6억3000만원의 출처 등 10여 개의 범죄사실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박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3000만원은 변호사 수임료를 내려던 돈이고 6억원은 대한제당 대표를 그만둔 뒤 기업에 기여한 대가와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6억3000만원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박 의원에 대해 불법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박 의원의 후원금 강요와 보좌관 급여 대납, 또 선주협회의 입법 로비 의혹들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밖에도 박 의원이 차명주식으로 K 회사에 투자한 것과 관련해서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또는 상법상 특별배임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상은 의원의 혐의를 중하게 보고 있고 신병 처리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면서도 "오늘(8일)안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