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박창우 기자]경기 포천경찰서는 8일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모(50·여)씨를 기존 살인·사체 은닉 외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씨는 자신의 집 고무통에서 발견된 부패 시신 2구 중 전 직장동료 A(49)씨와 말다툼하던 중 스카프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고무통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김충환 포천경찰서장은 이날 오전 11시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이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내연남 A씨와 술을 마시다 금전문제로 다투게 됐고 이씨가 뺨을 때리자 손으로 얼굴을 가격한 뒤 주변에 있던 스카프로 목을 감고 얼굴에 랩을 씌워 살해했다”고 밝혔다.
김 서장은 이어 “이씨가 A씨를 살해한 뒤 이불로 덮어 방안에 있는 고무통에 사체를 집어 넣고 은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5월 직장에서 퇴사한 뒤 포천시내 한 병원에서 비염 치료를 받은 기록이 나타난 이래 행적이 파악 안돼 이 당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이씨가 나이어린 막내아들(8)을 시신이 있는 집에 홀로 남겨두고 문을 잠근 뒤 2개월가량 방치해 보호자의 임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이씨는 이 기간 동거남과 함께 지내며 가끔 집에 들러 아들에게 인스턴트 음식을 넣어줬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와 함께 고무통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씨의 남편 박모(51)씨와의 범죄 연관성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은 ‘사체가 오래돼 사인을 알 수 없다'는 국과수 감식 결과와 이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남편을 죽이지 않았다’는 진술이 진실반응이 나온 점 등을 토대로 살해 혐의점을 찾을 수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은 그러나 남편 시신을 10년이나 보관해 온 점, 남편 사체에서 수면성분 등이 다량 검출된 점 등 정황상 '자연사했다'는 이씨의 진술에 의문점이 많다고 보고 추가 물증이 나올 경우 살해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