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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철피아’ 조현룡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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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조만간 국회에 접수될 전망이다.

8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로 송부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 법무부를 거쳐 국무총리실로 전달되며 이는 다시 청와대에 보내진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정부를 대표해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접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제출시점 이후 첫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게 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로 처리토록 돼있다.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체포동의안은 '원포인트' 본회의가 소집되는 오는 13일 본회의에 상정, 이후 여야 합의로 다시 본회의를 소집해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표결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하고 가부 결정도 과반수 이상을 얻어야 한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 차원에서 표결에 집단 불참할 경우 체포동의안 처리는 무산될 수도 있지만, '방탄 국회'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새누리당 내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지 않은 만큼 '반란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체포동의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다시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법원으로 전달된다.

법원은 조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하고,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는 조 의원이 구속될 경우 국회의장에게 영장 사본을 첨부해 통지해야 한다. 검찰이 조 의원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조현룡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국내 철도궤도 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 측으로부터 사전 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공법의 상용화 등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이 '관피아(관료+마피아)' 수사로 현직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조 의원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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