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한나 기자]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2·여)에 대한 또 다른 불법 프로포폴 투약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김모(37·여)씨는 지난 3월 에이미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고발장에서 "에이미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원장 최모(42)씨로부터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에이미의 소변과 머리카락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감정을 의뢰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왔다. 또 병원 진료기록부과 폐쇄회로(CC)TV 등에서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에이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조만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에이미는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