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박창우 기자]경기 포천경찰서는 3일 자신의 집에서 전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이모씨(50.여)를 살인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의정부지법 정성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포천 자신의 빌라 집 거실에서 돈 문제로 다투던 예전 직장동료 A(49)씨를 스카프로 목 졸라 살해하고 작은방에 있던 고무통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사망 시점은 이씨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해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경찰은 올 봄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또 A씨 시신과 함께 고무통에서 발견된 이씨의 별거 남편 박모(51)씨의 사망경위도 집중 조사중으로 추가 범행을 파악하고 있다.
시신이 발견될 당시 고모통에는 A씨 외에 남편 박모씨의 시신도 유기돼있었다. 경찰은 시신의 DNA와 두개골, 지문 감정 등을 통해 1구는 이씨의 별거 남편으로, 나머지 1구는 이씨의 전 직장동료 A씨로 확인했다.
이씨는 그러나 경찰 진술에서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이 베란다에 쓰러져 숨져 있었고 언제 사망했는지는 모른다”고 말해 남편의 사망원인을 자연사로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씨가 진술을 자주 번복하고 일부 거짓진술도 하는 등 정황상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보고, 남편의 최종 행적을 확인하는 등 사망경위를 파악중이다.
특히 숨진 박씨 명의의 휴대전화에 6월 중순까지 통화 내역이 확인됐고, 10여 년간 8살짜리 막내아들과 함께 시신이 있는 집에서 살아왔다는 점 등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9시40분께 이씨의 집 작은방에서 높이 80㎝, 지름 84㎝의 고무통 안에서 부패된 시신 2구를 발견하고, 2일만인 1일 오전 빌라에서 10㎞ 정도 떨어진 포천시내 한 섬유공장 외국인 기숙사 주방에서 행정을 감춘 이씨를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