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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철피아 수사’ 정치권으로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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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철도비리 뇌물’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출국금지…내주께 소환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이른바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철도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내주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조 의원의 운전기사 위모씨와 지인 김모씨 등 측근 2명을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의원의 지시로 금품을 받아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특히 조 의원이 2008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했을 때는 물론이고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삼표이앤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이 체포영장으로 신병을 확보한 위씨 등에 대해 불구속 수사라는 방침을 정하고 귀가 조치한 것도 이같은 진술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반면 검찰은 조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이르면 다음주께 소환해 금품수수 여부와 경위, 대가성 여부 등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또 삼표이앤씨가 개발·생산한 철도 레일 자재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PST)'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삼표이앤씨가 조 의원을 통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이던 다른 의원들에게도 금품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조 의원 외에 (다른 정치인들을) 수사하고 있지 않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앞서 검찰은 삼표이앤씨가 PST의 안전성 문제 등을 무마하기 위해 철도시설공단의 임직원 및 정치권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들을 수사해왔다.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과 아들 정대현 전무 등에 대해서는 출국금지가 내려진 상태다.

이와 관련 한국철도시설공단 전 감사 성모씨는 삼표이앤씨로부터 수천만원의 청탁성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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