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2일 강서구 재력가 송모(67·사망)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A부부장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감찰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에 A검사를 피의자로 불러 오후 6시30분까지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감찰본부는 A 검사가 송씨를 알게 된 이후 관계를 지속하게된 구체적인 경위, 송씨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서 편의를 제공해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A검사가 2003~2005년 송씨의 거주지 인근인 남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사기 등 혐의로 고소된 송씨의 사건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A검사는 송씨로부터 2005년 5차례, 2007년~2011년 5차례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178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 검사는 이날 소환조사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검사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에도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송씨와 한 두번 식사를 하고 몇 차례 통화를 한 사실은 있지만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서울시 강서구 재력가 송씨 살해사건'을 수사하던 중 송씨가 생전에 작성한 '매일기록부'에서 A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발견했다.
A 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감찰본부는 수 천페이지 분량의 사건 기록을 남부지검에서 넘겨받아 검토하는 한편 송씨와 A검사가 만났을 당시 동석한 지인과 송씨의 아들 등 사건 관련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감찰본부는 A 검사에 대한 조사내용을 분석하는 대로 사법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또 형사처벌과 별도로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