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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철피아 비리’ 조현룡 의원 운전기사 등 체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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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이른바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31일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냈던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의 측근 2명을 체포해 조사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이날 오전 철도부품 납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조 의원의 운전기사 위모씨와 지인 김모씨 등 2명을 체포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내던 시절 이들이 국내 최대 철도 궤도 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2008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이들이 조 의원을 통해 삼표이앤씨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금품을 수수하게 된 시기와 액수, 구체적인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에 조 의원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삼표이앤씨는 자신들이 개발·생산한 철도 레일 자재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PST)'를 2011년부터 독점 공급하고 있는 업체로 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6월 서울 지하철 중앙선 일부 구간에 적용된 PST의 안전성 논란이 일자 성능검증심의위원회를 열고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삼표이앤씨가 안전성 문제 등을 무마하기 위해 철도시설공단의 임직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자들을 수사해왔다.

앞서 검찰은 전날 삼표이앤씨로부터 납품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전 감사 성모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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