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유우성(류자강·34)씨의 가짜 북중 출입경기록을 국정원 측에 전달한 조선족 협조자 김모(60)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오전 김씨가 인천항을 통해 배편으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 입국시 통보조치에 따라 수사관을 급파해 시내 모처에서 체포, 압송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출입경관리과 명의로 유씨의 출입경기록(2013년 9월26일자)을 위조해 국정원 측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일명 '김사장'으로 불린 국정원 김모(48·구속기소) 과장은 김씨로부터 입수한 출입경기록을 국정원 대공수사팀내 수사관을 통해 공판담당 검사에게 증거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며 전달했다.
당시 공판검사가 실제 출입경기록이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자 김 과장은 지난해 11월 국정원 이모(54·3급) 처장, 권모(50·4급) 과장과 공모해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까지 위조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김 과장은 지난해 11월26일 국정원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인터넷팩스 발신번호를 조작하며 예약발송을 통해 마치 허룽시 공화국에서 주선양총영사관으로 출입경기록 확인서를 전송한 것처럼 가장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위조 문서는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됐다.
검찰은 조선족 협조자 김씨를 상대로 출입경기록 확인서를 위조한 경위와 방법,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위조 지시나 개입 여부, 입국 배경 등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금명간 김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모해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조선족 김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해 출입경기록의 위조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시한부 기소중지했던 허룽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 위조 여부에 대해 지난 5월 중국 당국으로부터 사법공조를 통해 위조 사실을 확인받았고, 이후 김씨의 신원을 특정해 수사를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