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1℃
  • 흐림강릉 5.3℃
  • 서울 1.3℃
  • 대전 2.3℃
  • 대구 6.1℃
  • 울산 7.3℃
  • 광주 3.3℃
  • 흐림부산 11.0℃
  • 흐림고창 2.6℃
  • 제주 9.3℃
  • 흐림강화 0.0℃
  • 흐림보은 0.7℃
  • 흐림금산 2.5℃
  • 흐림강진군 4.3℃
  • 흐림경주시 7.0℃
  • 흐림거제 9.6℃
기상청 제공

평창조직위, 신임 위원장에 조양호 한진그룹회장 선임

URL복사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조양호(65) 한진그룹 회장이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조직위)의 새로운 조직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조직위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의 프레스센터에서 제10차 위원총회를 열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신임 조직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김진선(68) 전 위원장이 지난 21일 사퇴한 이후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김정행(71) 대한체육회장이 주관한 이날 위원총회는 124명의 위원 가운데 93명(위임장 제출 45명)이 참석, 총회가 성원됐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재적위원들이 전반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혀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조양호 신임 조직위원장 선임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으로 최종 확정된다.

조 위원장의 임기는 김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인 2015년 10월18일까지다.

인하대를 졸업하고 대한항공 사장, 한진그룹 부회장, 대한항공 회장 등을 거쳐 2003년 한진그룹 회장을 맡은 조 위원장은 2008년 7월 대한탁구협회장을 맡아 체육계와 연을 맺었다.

2009년 9월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 위원장은 강원도 평창이 2011년 7월 남아공 더반 제12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는데 큰 힘을 보탰다.

당시 그는 22개 행사 참석을 위해 38만8000㎞가 넘는 거리를 날아다니며 유치 활동을 벌였다.

2012년부터 대한체육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조 회장은 지난해 7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IOC 집행위원회에서 IOC 위원에 도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 21일 김 전 위원장이 사퇴한 후 조 위원장은 한승수 전 국무총리,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 등과 함께 유력한 후임 후보로 거론됐다. 

당시 조 위원장은 "한진그룹의 업무가 산적해 있다. 조직위원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사했다.

이후 정창수(57) 전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 조직위 차기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그러나 체육계와 인연이 없고 국제 스포츠 인사들과 인적 네트워크가 약한 정창수 전 차관에 대해 체육계가 반발했다.

조 위원장이 주변의 설득에 마음을 바꾸면서 위원장으로 선임돼 조직위를 이끌게 됐다.

조 위원장은 "지인들이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평창올림픽 유치 당시 IOC 위원들에게 조직위원장을 맡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바꿨다"고 밝혔다.

그는 "어려운 결정이었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유치위원장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