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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경, 세월호 구조·관제 ‘총체적 부실’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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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관제 담당’ 진도VTS 딴 짓…‘구조업무’ 해경은 거짓말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전남 진도 앞 바다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294명이 숨지고 아직도 10명의 실종자가 남아있는 가운데 해양경찰의 총체적 부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고 있다.

사고해역을 관제했던 진도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딴짓을 하느라 사고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고 가장 먼저 출동했던 123경비정은 공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거짓말로 일관해 강도높은 조사와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지방검찰청 해경수사전담팀(팀장 윤대진 형사2부장)은 30일 함정일지를 찢고 일부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조작한 혐의(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하던 당시 김 경위는 123경비정을 타고 사고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해 “오전 9시30분부터 5분간 승객들에게 퇴선을 방송을 했다”고 주장하며 구조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지난 4월28일 진도 서망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방송을 직접 했다”고 단언했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퇴선 방송을 했다”는 식의 답변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김 경위의 이 같은 주장은 검찰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 경위는 사고당시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버린 뒤 '현장에 도착해 퇴선 명령을 한 것'처럼 근무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김 경위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사고 해역을 관제했던 진도VTS도 근무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소속 해경 전원이 기소됐다.

검찰은 진도VTS는 최소 2명이 해역을 관제해야 함에도 1명이 근무했고 내부에 설치된 CCTV를 떼어내는가 하면 동영상 파일까지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진도VTS는 관제 대상 면적이 넓고 수요가 많으며 좁은 수로와 빠른 조류로 다수의 해양사고가 발생한 중요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구역 책임관제'를 시행 중이지만 소속 해경들은 1명의 관제요원만이 관제업무를 전담하는 행태를 오래 전부터 이어왔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진도VTS 센터장 및 관제사 13명 전원(구속 5명·센터장 1명, 관제팀장 3명, 시설행정팀장 1명)을 지난 21일 기소했다.

검찰 수사결과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의 관제부터 구조까지 모두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자 비난 여론은 극에 달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손바닥으로 하늘 가린다고 가려지나요”라며“해경의 거짓말에 아직도 분하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무수한 사람들과 어린 학생들이 배안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창문을 두드리는 모습이 보이는데도 해경은 관제부터 구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다”며 “모조리 구속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 시민은 “세월호 침몰 당시 관제를 똑바로 하고 해경이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섰다면 1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며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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