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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해경123정, 세월호 탈출방송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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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 과실 덮으려 함정일지 허위작성…윗선 지시는 없었던 듯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4월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해 “승객들에게 탈출하라고 방송했다”는 목포해경 123정 정장의 주장은 검찰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30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는 지난 4월16일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낸 뒤 다른 내용을 적어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위가 허위로 작성한 내용은 “현장에 도착한 오전 9시 30분부터 5분간 퇴선 방송을 했다”, “9시 47분 123정 승조원들이 줄을 연결해 선내 진입을 하도록 지시했다” 등이다.

검찰은 김 경위가 최초 부실 구조에 대한 과실을 덮기 위해 부하 직원을 시켜 함정일지 내용 중 3~4가지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경위는 지난 4월28일 진도 서망항에서 열린 기자회견 당시 123정에서 찍은 동영상에는 탈출 안내 방송이 들리지 않는다는 질문에 “방송은 내가 직접 했다”고 단언했다. 다른 승조원들 역시 초기 대응 부실로 받게 된 감사원 감사에서 "퇴선 방송을 했다"는 식의 답변을 퇴풀이했다.

그러나 검찰은 123정에서는 안내방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김 경위는 현재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경위 등을 상대로 함정일지를 훼손한 목적과 경위, 지휘부의 지시 여부, 다른 직원의 가담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 한 관계자는 다만 “윗선의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중으로 김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부실한 구조 작업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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