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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자연 문건, 이미숙·송선미 불법행위도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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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2009년 자살한 탤런트 장자연의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의 전 대표 김모(45)씨가 유모(34)씨, 탤런트 이미숙(54)·송선미(4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유씨가 김씨에게,사진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 측은 이 같은 판정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유씨가 '장자연 문건'을 직접 작성했다면서, 단순히 문건 작성 당시 옆에서 유씨가 장자연에게 작성을 지시했다고만 인정한 항소심 판결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앞서 열린 항소심에서 유씨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김씨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유씨가 '장자연 문건'을 직접 작성했다는 김씨 측의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미숙·송선미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씨의 불법 행위에 공모·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미숙씨가 드라마 연출자 정모 PD에게 전화, '김 전 대표를 혼내달라'고 한 사실, 이미숙씨의 지시에 따라 유씨가 장자연에게 문건을 가지고 저녁에 정 PD를 만나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지 수 시간 만에 장자연이 자살한 사실, 유씨가 입원한 병원에 송선미씨 측이 보낸 국정원 직원이 상주한 사실 등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만으로는 이들의 공모관계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미숙과 송선미의 공동 불법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 측은 유씨 외에도 이미숙·송선미씨의 공동 불법행위가 모두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신용불량자였고 소속사를 운영할 능력이 없었으며, 연하남과의 불륜 스캔들을 무마할 필요성이 있던 이미숙씨로부터 거액을 받고 갑자기 소속사 대표로 활동한 점, 유씨가 문건을 취재하도록 한 모 일간지 문화부장은 송선미씨 부부가 소개한 기자라는 점, 유씨는 장자연의 매니저가 아니었고 이미숙씨가 데려온 로드매니저였다는 점, 장자연과는 사건 이전에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였고 이미숙·송선미씨의 소송을 준비하며 장자연의 연락처를 처음 입수해 연락한 점, 유씨의 '장자연 문건' 유출 행위가 고인을 돕기 위한 목적보다는 호야스포테인먼트로 이적한 이미숙·송선미씨의 법적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이를 유출하는 등 개인적 목적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건을 공개한 사실이 이미 형사 판결에서 확정된 점, 문건 작성 당시 유씨가 옆에서 장자연에게 '글씨를 다시 쓰라'고 하는 등 사실상 문건 작성을 주도한 점, 유씨가 김씨를 모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는 주장이다.

한편, 이미숙씨는 2012년 자신의 불륜 스캔들을 보도한 기자와 김씨를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자 형사고소를 취하했다. 그러자 김씨는 지난해 4월 공갈미수,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1년째 수사 중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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