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법원이 쌍용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5일 관계인집회를 열고 쌍용건설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회생담보권자 93.1%, 회생채권자 92.5%의 찬성으로 인가했다.
이에 따라 회생담보권자는 원금 및 이자 100%를 내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현금으로 분할 변제한다.
회생채권자 중 상거래채권자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29%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 71%는 출자전환한다.
또 회생채권자 중 상거래채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27%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 73%는 출자전환한다.
한편 쌍용건설은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다. 특히 해외에서의 건설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대외 신인도도 높은 편이다.
앞서 쌍용건설은 세계적인 건설경기 침체와 M&A 실패로 인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해 3월부터 워크아웃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채권단과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의 담판이 결렬되면서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자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월 쌍용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한 후 채권조사와 재산상태 조사 등을 벌였다.
법원 관계자는 "향후 회생계획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