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사진)씨가 “남편의 장례 절차에 참여하겠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권씨 측 변호인은 지난 22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권씨는 “유 전 회장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일시 석방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의 시신이 유족에게 인도되면 검찰 측 의견을 검토해 권씨에 대한 일시 석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경찰청이 유 전 회장의 사인(死因) 규명을 위해 당분간 유족에게 시신을 넘겨주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권씨의 일시 석방 여부 결정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유 전 회장의 시신은 여동생 유경희(56)씨가 인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총본산인 경기 안성 소재 금수원에 차려질 가능성이 높다.
유 전 회장의 형 유병일(75·구속기소)씨와 동생 유병호(62·구속기소)씨는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구원파 창시자이자 유 전 회장의 장인인 고(故) 권신찬 목사의 딸인 권씨는 지난 2009년 8월 식품판매업체인 '㈜흰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구원파 자금 29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2월 자신의 남동생인 권오균(64·구속기소) 대표가 운영하는 건설계열사 '트라이곤코리아'에 구원파 자금 297억원을 교부해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유 전 회장은 지난달 12일 오전 9시6분께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매실밭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이날 유 전 회장 시신에 대한 정밀 감식 결과를 발표하며 "독극물 분석 및 질식사, 지병,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 여부 등을 분석했지만 시신 부패가 심해 사망 원인과 시기 등을 판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