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사기성 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자원(79,사진) LIG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 차남 구본엽(42) 전 LIG건설 부사장은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허위로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CP 상환능력이 상실됐다거나 회생계획 신청을 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등 기본적으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며 "각 기망행위 중 일부를 구 회장 부자가 각각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LIG건설은 건설경기 침체로 1조원에 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비용 부담과 미분양 물량 등으로 재무구조와 경영상태가 악화돼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신청, 같은해 9월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
그러나 구 회장 일가는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서도 이를 숨긴 채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아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0월~2011년 3월까지 금융기관에서 1894억원의 사기성 CP와 260억원 상당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심리한 1심은 구 회장에게 징역 3년, 구 부회장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면서도 구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공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실상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했고,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구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구 부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감형했다.
다만 무죄 판결을 받았던 구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사기성 어음 발행에 관여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