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4.8℃
  • 맑음강릉 6.2℃
  • 맑음서울 7.8℃
  • 맑음대전 6.0℃
  • 맑음대구 5.7℃
  • 맑음울산 7.0℃
  • 맑음광주 9.6℃
  • 맑음부산 12.2℃
  • 맑음고창 6.8℃
  • 구름조금제주 12.6℃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3.0℃
  • 맑음금산 2.8℃
  • 맑음강진군 4.9℃
  • 맑음경주시 3.9℃
  • 맑음거제 7.4℃
기상청 제공

내년 F1 한국 개최 힘들 듯…FOM과 협상은?

URL복사

멕시코 2015년부터 5년간 개최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멕시코가 2015년부터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대회 개최 국가에 복귀할 예정인 가운데 내년 한국 개최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전망돼 FOM(Formula One Management)과의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4일 F1조직위에 따르면 멕시코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CIE'가 최근 F1 대회 주최 측인 FOM과 2015년부터 5년간 대회를 개최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멕시코는 1992년 시즌을 마지막으로 F1 대회를 개최하지 않아 23년만에 복귀하게 됐다.

아직 F1대회 2015년 시즌 최종 캘린더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19개 개최국에 멕시코까지 합세하면서 한국은 내년 대회 캘린더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지난 3월 버니 에클레스톤 FOM 회장이 영국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F1 캘린더에서 탈락한 한국은 2015년 개최도 어렵고 2016년에나 속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내년 개최 무산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럴 경우 만성적자 등의 이유로 F1 대회 중단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전남도 조직위는 FOM과의 소송을 자연스럽게 피하면서 대회를 포기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회 중단에 따른 소송에 휘말릴 경우 계약서상 전남도가 지불해야 할 위약금과 소송비용은 최대 1억 달러 이상이 될 수도 있어 전남도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소송을 피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대회 중단을 먼저 제안하기 어려운 처지인 전남도는 멕시코가 내년부터 개최에 복귀하고 추가로 3~5개 국가가 대회 개최를 희망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한국이 탈락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민선 6기 전남도지사직무 인수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F1 대회 중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FOM과의 계약이나 소송 등을 고려해 2016년 개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2010년부터 전남 영암의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지난해까지 4년간 개최됐으나 개최권료 협상이 불발돼 올해 대회가 무산됐다.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2016년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협상이 이뤄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