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한국전력이 혹서기를 맞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배려계층이 전기요금을 체납하더라도 ‘체납에 대한 제한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겨울 혹한기(12~2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전기 공급 제한 유예조치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 확대 조치의 대상은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고객 ▲중고생이하 자녀 또는 65세 이상 노인 동거 가정 ▲지하층 거주자,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로 배려가 필요한 가정 등이다.
해당고객은 전기요금 체납 해지시공서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한전 관할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한전은 전기요금 체납 고객 중 복지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 및 기타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 약 5만호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송파 세 모녀 사고’이후 사회적 지원제도의 보완 및 확대 요구에 부응해 에너지복지를 받지 못하는 이웃들이 여름철 무더위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