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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황교안 떡값수수 의혹’ 한국일보에 2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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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떡값 수수 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의 보도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23일 황 장관이 “떡값 수수 의혹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국일보와 기자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일보 등은 황 장관에게 각자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한국일보 제1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해당 기사를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사에서 주요 보도 근거로 삼은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은 그 내용이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며“김 변호사의 진술 외에는 황 장관의 상품권 수수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근거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공직자들이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에 관해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검찰 및 특검의 수사에서 황 장관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없다”며 황 장관의 상품권 수수 사실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같은 허위사실의 보도로 황 장관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으므로 피고들은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한국일보는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일보는 지난해 10월4일 ‘황 장관이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 시절 삼성그룹 임원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면서 삼성 측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또 황 장관이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시절 '삼성X파일' 사건과 관련해 삼성 측 관계자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황 장관은 “삼성 측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다는 보도내용은 명백한 허위이고 이미 특별검사의 수사로 전혀 사실무근인 점이 밝혀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해당기사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

한편 이 재판에서 삼성 떡값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가 증인으로 채택돼 관심을 모았지만 그가 불출석신고서를 제출해 증인채택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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