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4.8℃
  • 맑음강릉 6.2℃
  • 맑음서울 7.8℃
  • 맑음대전 6.0℃
  • 맑음대구 5.7℃
  • 맑음울산 7.0℃
  • 맑음광주 9.6℃
  • 맑음부산 12.2℃
  • 맑음고창 6.8℃
  • 구름조금제주 12.6℃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3.0℃
  • 맑음금산 2.8℃
  • 맑음강진군 4.9℃
  • 맑음경주시 3.9℃
  • 맑음거제 7.4℃
기상청 제공

'남미 호날두' 로드리게스, 진짜 호날두와 유럽 평정 나선다

URL복사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2014브라질월드컵 득점왕인 콜롬비아의 에이스 하메스 로드리게스(23)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9)의 소속팀인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22일(한국시간) 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로드리게스의 영입을 발표했다. 

계약기간은 6년이다. 로드리게스는 '에이스'의 상징인 배번 10번을 달게 됐다.

현지 언론은 로드리게스의 몸값을 이적료 8000만유로(약 1106억원), 연봉 750만유로(약 104억원)로 추정했다. 

입단식은 23일 레알 마드리드의 홈구장인 에스타디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다. 

로드리게스는 브라질월드컵에서 조별리그 3경기와 16강 우루과이전 8강 브라질전 등 5경기를 뛰며 6골 2도움을 달성, 조국을 8강으로 이끌었다. 

특히 자신 보다 준결승전과 결승전 등 2경기를 더 치른 2010남아공월드컵 득점왕인 독일의 토마스 뮐러(25·바이에른 뮌헨·5골3도움)를 제치고 '골든슈'를 신어 더욱 가치를 높였다. 

로드리게스는 지난 2013~2014시즌 소속팀 AS모나코(프랑스)에서 리그 34경기에 출전, 9골을 기록했다. 지난해 여름 FC포르투에서 4500만 유로(622억원)에 로드리게스를 영입한 AS모나코는 불과 1년 만에 톡톡히 재미를 보게 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