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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판촉물 구입강제' BBQ 손해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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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올리브유 치킨'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판촉물 구입을 강제한 제너시스비비큐(BBQ)가 수천만원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판사 김성수)는 BBQ치킨 가맹점주들이 BBQ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BBQ는 13명의 가맹점주에게 49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재판부는 "BBQ는 판촉물 29종 중 24종의 판촉물 구입비용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해 가맹점사업자들은 71억원의 판촉비용을 부담했다"며 "그러나 BBQ는 가맹점과의 분담관계 및 그 기준에 대해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판촉 행사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적인 참가 여부와 배포 받을 판촉물의 수량에 관해 미리 신청이나 동의도 받지 않았다"며 "심지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품질이 떨어져 고객들의 불만을 초래하게 된 일부 판촉물을 공급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BBQ는 자사 치킨의 튀김유이던 대두경화유를 올리브유로 전환하면서 치킨 한 마리의 판매가격을 2000원 인상했다.

이에 BBQ는 올리브유 사용 제품을 홍보하는 한편 가격 인상에 따른 가격저항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5년 6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총 13회의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판촉행사와 관련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판촉물 구입비용을 강제로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고, 가맹점주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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