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재력가를 살인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의 구속영장 만기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은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르면 오는 22일 오후 김 의원이 연루된 재력가 송모(67)씨의 피살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주말 밤낮을 꼬박 새우며 증거 확보에 주력한 검찰은 당초 오는 21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발표일을 하루 늦춘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보강할 게 있어서 21일 발표는 어렵게 됐다. 최선을 다해 보강 수사해 22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전히 함정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검찰은 김 의원을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송씨를 살해한 공범 팽모(44·구속)씨의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된 진술은 직접 증거가 된다.
지난 5월22일 중국 심양에서 체포된 뒤 구치소 수감 중 2번에 걸쳐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던 팽씨는 태도를 바꿔 검찰과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이 사건은 살해범 팽씨가 경찰에 (범죄 사실을) 자백한 상태인데다 이 진술은 (검찰에) 부인하면 증거 가치가 사라지지만 범행을 인정한다는 팽씨의 변호인 진술은 있다”고 전했다.
팽씨가 찍힌 폐쇄회로(CC)TV나 김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통화 내역도 살인교사를 입증할만한 증거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숨진 송씨의 신체에서 10여 개의 주저흔(범인이 피해자를 해할 때 한 번에 치명상을 만들지 못해 여러 차례 가한 흔적)이 발견된 점도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 논쟁거리가 될 수 있으나, 팽씨가 한 번에 치명상을 가할수 있는 손도끼의 날이 아닌 뒷 부분의 뭉툭한 쇳덩어리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살해범이 누군가 지시에 의해 범행을 하다 망설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송씨가 생전에 작성한 금전출납부인 '매일기록부'에 적혀있는 상납 액수 중에 김 의원이 5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다는 점 역시 살인을 교사하게 된 유력한 간접증거로 쓰여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이나, 팽씨가 범행 전후로 찍힌 CCTV를 확보했을 뿐 아니라 혐의 입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초기화된 팽씨의 휴대전화를 복구했다. 피의자 진술도 추가로 확보한 것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송씨가 가장 많은 돈 거래를 했다고 적힌 것은 김 의원으로, 송씨와 이해관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혐의를 입증할 정황증거가 충분히 될 수 있다”면서 “살인교사 범죄 특성상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도 알고 있고 정황증거라도 뚜렷하다면 기소하는 사례는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살인 동기를 명명백백 밝혀내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뇌물수수죄 적용 여부도 미지수다. 김 의원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다.
검찰 관계자는“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살해 동기라는 것이 피의자가 거짓말할 수도 있고 이유없는 경우도 있어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수많은 정황증거 있다.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