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4.8℃
  • 맑음강릉 6.2℃
  • 맑음서울 7.8℃
  • 맑음대전 6.0℃
  • 맑음대구 5.7℃
  • 맑음울산 7.0℃
  • 맑음광주 9.6℃
  • 맑음부산 12.2℃
  • 맑음고창 6.8℃
  • 구름조금제주 12.6℃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3.0℃
  • 맑음금산 2.8℃
  • 맑음강진군 4.9℃
  • 맑음경주시 3.9℃
  • 맑음거제 7.4℃
기상청 제공

[MBC배수영]역시 박태환, 자유형 400m도 몸 풀듯 우승

URL복사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2014 MBC배전국수영대회에 출전한 '마린보이' 박태환(26·인천시청)이 주 종목인 자유형 400m에서도 위력을 뽐냈다. 

박태환은 18일 경북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일반부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44초75로 1위를 차지했다. 

2006년 도하대회와 2010년 광저우대회에서 모두 이 종목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박태환은 대표 선발전 통과로 아시안게임 3연패의 발판을 마련했다. 2010년 당시 상무 소속이던 이현승이 세운 3분55초75의 대회 기록을 무려 11초나 앞당겼다. 

박태환은 지난 3월 뉴사우스웨일스(NSW) 스테이트오픈수영대회에서 기록한 자신의 시즌 최고 기록인 3분43초96에는 0.79초 뒤졌다. 하지만 낮은 수심과 시차 적응 등의 악조건을 감안하면 결코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 라이벌 쑨양의 시즌 베스트 기록(3분45초12)보다 오히려 빠르다. 

이번 우승으로 박태환은 자신이 출전한 4개 종목을 모두 휩쓰는 기염을 토했다. 첫 날인 지난 16일 자유형 200m에서는 시즌 최고 기록으로 건재를 입증했고 17일에는 주종목이 아닌 개인혼영 200m에서 한국신기록과 함께 1위를 차지했다. 인천시청 동료들과 함께 나선 계영 800m 역시 적수는 없었다. 

이날도 박태환은 앞선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독주를 선보였다. 4레인에서 레이스를 시작한 박태환은 초반 50m를 26초21로 통과했다. 100m 지점에서 54초49를 찍었다. 

1분23초29로 150m 지점을 돌 때는 이미 2위에 2초 이상 앞섰다. 홀로 레이스를 펼치던 박태환은 300m를 2분49초72로 끊으면서 호성적을 예고하더니 3분44초대의 좋은 기록으로 터치패드를 찍었다. 특히 마지막 50m에서는 26초01으로 무서운 뒷심을 선보였다. 

박태환은 19일 자유형 100m에 출전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