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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미래 ‘퇴직금·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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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부부가 이혼시 장래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교사 A(44·여)씨가 연구원인 남편 B(44)씨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사립학교 교사인 A씨가 미래에 퇴직시 받게 될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현재 진행중인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지만,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깨고 퇴직금·연금을 배우자와 나누도록 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기준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하게 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을 분할대상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퇴직급여가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지닌 점을 고려,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된다”며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혼 시점에서는 퇴직급여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이유로 퇴직급여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혼인생활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까지 이혼시기를 미루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4년여 동안 맞벌이 부부 생활을 한 B씨를 상대로 2010년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B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공무원인 A씨의 장래 퇴직수당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앞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회부해 지난달 공개변론을 통해 심리한 내용을 토대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은 1995년 5월 “배우자가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퇴직일과 퇴직금이 확정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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