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4.8℃
  • 맑음강릉 6.2℃
  • 맑음서울 7.8℃
  • 맑음대전 6.0℃
  • 맑음대구 5.7℃
  • 맑음울산 7.0℃
  • 맑음광주 9.6℃
  • 맑음부산 12.2℃
  • 맑음고창 6.8℃
  • 구름조금제주 12.6℃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3.0℃
  • 맑음금산 2.8℃
  • 맑음강진군 4.9℃
  • 맑음경주시 3.9℃
  • 맑음거제 7.4℃
기상청 제공

평창동계올림픽 빙상장 건설 17일 첫삽…강릉서 기공식

URL복사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건설이 17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화 한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이날 오후 오후 3시30분 빙상경기장이 들어설 강원 강릉시 교동 스포츠컴플렉스 경기장 건설 부지(궁도장)에서 기공식을 개최한다.

기공식에는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 권성동 국회의원, 최명희 강릉시장, 이용기 강릉시의회 의장 등 베뉴(Venue) 도시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빙상연맹 관계자,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다. 

기공식은 식전행사로 지역문화 축하공연, 올림픽 홍보영상물 상영에 이어 개회식, 축하영상 메시지,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발파식 순으로 진행된다.

피겨·쇼트트랙 경기장은 지상 4층 지하 2층 1만2000석 규모로 지어지고 아이스하키 남자 경기장은 지상 3층 1만석 규모로 건설된다.

아이스하키 여자 경기장은 지상 3층 지하 1층 6000석 규모로 건립되고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은 지상 3층 지하 2층 8000석 규모로 건설된다. 

경기장 건설 비용은 피겨·쇼트트랙 1361억원, 아이스하키 남자 1078억원, 아이스하키 여자 620억원, 스피드스케이팅 1311억원 등 총 4371억원(국비 3278억원·지방비 1093억원)이 투자된다. 

평창조직위는 2016년 10월 완공해 2017년 2월 시범경기를 치를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