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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사관 2천여명 “직종 개편부당” 檢총장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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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 수사관들이 검찰 기능직을 일반직 수사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공무원 직종 개편'에 반발해 김진태 검찰총장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검찰 수사관 2057명 등 2294명은 지난 11일 김 총장을 상대로 “기능직 검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직시험 실시계획 공고를 취소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전직시험 실시계획 공고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수사관들은 “검찰 수사관은 수사관이 된 이후에도 수사실무시험 등을 치르고 피의자 검거 및 압수수색 현장에 투입되는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이에 비해 기능직 검찰 공무원은 단순기능에 관한 자격만으로 채용되는 등 범죄수사의 전문성과 관련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지침에 따르면 소속 장관이 전직 직렬을 결정할 수 있다”며 “결정 권한이 없는 검찰총장이 전직 시험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관들은 이와 함께 “기능직 공무원을 수사관으로 전직시키는 것은 수사관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며 같은 날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전기·기계·사무보조·전화상담 등을 맡고 있는 관리운영직(기능직 공무원)도 형법·형사소송법 등 2∼3과목 시험만 통과하면 6∼9급 일반직 수사관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공무원 직종 개편에 대한 정책 결정'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게시했다.

이에 서울동부지검 소속 수사관 등 전국의 검찰 수사관들은 지난 3월부터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소송비용을 모금해왔다.

한편 김 총장은 지난 4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공무원 직종 개편'과 관련해 “일선의 의견을 여러 경로로 수렴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마련한 것”이라며 “정책이 결정된 이상 이제는 구성원 모두 냉정을 찾아야 하며, 공직자로서 본분에 어긋나거나 법규에 위반되는 언행은 용인되기 어렵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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