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보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각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권 전 과장이 활빈단 홍정식 대표로부터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피소한 사건을 각하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와 고발장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권 전 과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관한 범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 지난 5월 말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권 전 과장이 무죄가 선고된 것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한 것이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이 명백해 각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고소·고발인이 고발 취지 등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경우 사건을 각하 처리한다.
앞서 지난 2월7일 권 전 과장은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의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다.
당시 권 과장은 판결이 나온 뒤 경찰청에 자신의 생각을 별도로 밝히겠다는 입장을 보고했고, 경찰청은“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하라”며 기자회견을 허용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권 전 과장이 공무원 신분임에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점을 문제삼고 지난 2월9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전략 공천된 권은희 전 과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우리사회에 소통과 진정성 부재의 문제점이 있다는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게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또다른 시험에 제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며 “이 시험을 통과하면 초심을 잊지 않고 늘 사람 사는 현장에서 사람의 문제를 듣고 풀어내는 사람이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