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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력가 장부 ‘뇌물 게이트’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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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송씨 장부에 김형식 외 정치인·공무원 명단 다수
검찰, 김형식 구속시한 연장검토…경찰, 檢과 별도로 뇌물의혹 수사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김형식(44·구속)서울시의회 의원의 살인교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의원과 공범인 팽모(44)씨의 구속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7일 “경찰로부터 건네받은 증거자료 분석은 마쳤고, 범행동기 등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 수사에 들어갔다. 필요시 구속 시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송치 받은 이후부터 10일, 구속 시한을 한 차례에 한해 연장하면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지난 3일 송치된 김 의원과 팽씨를 추가로 조사한다면 만기일인 12일보다 열흘 뒤인 22일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은 또 필요하다면 수사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현재) 4명이 (수사)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더 투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현재 강력 전담 부장검사와 평검사 3명을 투입, 피해자 송모(67)씨가 생전에 작성한 이른바 ‘뇌물리스트’ 장부 원본을 송씨 가족으로부터 제출받아 집중 분석하고 있다.

‘매일기록부’라고 적힌 이 장부는 A4용지 크기의 공책 1권 분량으로, 지난 1991년 말부터 송씨가 만난 사람의 이름과 지출 내역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장부에 이름이 올려 진 김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과 공무원 등은 검찰과 별도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 파악 중이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장부에 적혀있는 다수 정치인과 공무원의 돈 흐름을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는 철도 비리와 관련된 사안도 포함돼 있다”면서“검찰과 협의해 수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당초보다 하루 앞선 3일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병을 인계받은 것과 관련, 법원과의 해석 차이에 따른 구속 시한에 관한 논란 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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