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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철피아 비리’ 권영모 前수석부대변인 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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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찰, 성역 없는 수사로 ‘철피아(철도+마피아)’척결해야”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구속했다. 철피아 비리로 정치권 인사가 구속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5일 철도부품 제조업체로부터 납품 관련 로비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권씨를 구속했다.

이날 권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 납품사업과 관련해 AVT사(社)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VT사는 독일 보슬로사의 부품을 국내에 독점으로 수입·판매하는 업체로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등에 참여했으며 권씨는 이 회사에서 고문을 맡은 바 있다.

검찰은 권씨를 상대로 정확한 금품 액수 및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철도시설공단 임직원이나 정·관계 인사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검찰이 새누리당 권영모 전 수석부대변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 한 것과 관련,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김진욱 부대변인은 현안논평을 통해 “검찰이 철피아 게이트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며 철도설비 납품업체인 AVT사(社)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아 (자살한) 김광재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한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은 성역 없는 철도비리 수사로 철피아 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권 전 수석부대변인과 김 전 이사장은 영남대 선후배 사이고, 김 전 이사장과 여당 실세의원과는 고등학교 동기사이라 정치인들에게 금품이 전달되고 청탁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에 검찰의 지위고하를 막론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철도부품 납품 업체인 AVT사 대표에 의해 정부 고위관료와 정치권 인사들에게 후원금이 지급되고 로비를 했는지, 권영모씨가 AVT사 대표에게 현금을 받아 호남고속철 레일 장치 납품사업을 따내는데 누구에게 돈을 전달했고, 청탁을 했는지에 대해 검찰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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