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현직 경찰관이 절도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폐쇄회로(CC)TV 까지 껐지만 결국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절도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독직폭행)로 경찰관 박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독직폭행이란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해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을 뜻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 강력팀 소속이었던 박씨는 지난 2월13일 경찰서 형사과 진술영상 녹화실에서 절도 피의자 A씨를 조사하던 중 A씨의 얼굴과 다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A씨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자 후배 경찰관을 시켜 영상녹화 CCTV를 끈 뒤 수갑을 차고 앉아있던 A씨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발로 A씨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수사가 끝난 뒤 검찰로 신병이 인계된 후 이 사실을 알렸다. 진술영상녹화실 CCTV 외에 경찰서 담당 간부만이 볼 수 있는 또 다른 CCTV에 박씨의 폭행 장면이 녹화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임 처분을 받은 박씨는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