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교육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2차 교사선언'에 나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전원을 형사고발한 가운데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교육부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반발하며 조퇴투쟁에 적극 참여한 집행부 등 36명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제2차 교사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전임자 71명을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조퇴투쟁 관련 형사고발 대상자 중 전교조 전임자와 중복되는 인물이 있어 고발 대상자는 75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부의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배당했다”며 “경찰에 수사 지휘를 내릴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달 27일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에 반발하며 '조퇴투쟁'을 했다. 당시 이들은 서울역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을 요구했다.
또 전교조는 지난 2일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퇴진 등을 요구하며 '제2차 교사선언'을 했다. 2차 교사선언에는 전국 교사 1만2244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5월15일 1차 교사선언에는 1만5853명의 교사가 참여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13일과 28일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교사들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서울종로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내려 해당 교사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있으며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교사 43명은 지난 5월13일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교육부가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히자 같은달 28일 교사 80명이 또 다시 같은 내용의 교사선언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고, 이어 현직 교사 161명이 지난달 12일 모 언론사 지면광고란에 '이런 대통령 필요 없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