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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가압류前 미술품 처분’ 이혜경 동양 부회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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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이혜경(62·여) 동양그룹 부회장이 법원의 가압류 절차 직전 미술품을 빼돌려 팔아넘긴 정황이 포착됐다. 이 부회장은 현재현(65·구속기소) 동양그룹 회장의 부인이자 동양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양구 회장의 딸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지난 2일 법원의 가압류 절차 직전 고가의 미술품을 미리 빼돌려 팔아넘긴 혐의(강제집행면탈 등)로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법원 가압류 절차 직전에 자신이 보유한 미술작품 수십 점을 홍송원(61·여) 갤러리 서미 대표를 통해 미리 팔아 현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현 회장 등 동양그룹의 주가조작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홍 대표 사이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 지난달 이 부회장의 미술품 보관 창고와 갤러리 서미를 압수수색해 국내외 유명화가의 그림과 조각품 등 수십 점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재산이 처분될 것을 우려해 사전에 미술품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한 홍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강제집행면탈혐의 등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지난 4월 현 회장 부부가 소유하고 있던 미술품과 도자기, 가구 등 골동품 330여점에 대해 대여나 양도 등을 금지하는 보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특히 검찰이 지난해 10월 동양네트웍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골동품을 발견하지 못한 점으로 미뤄 현 회장 측이 이 재산을 은닉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현 회장은 지난해 2월22일부터 9월17일까지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옛 동양캐피탈) 등 상환능력이 없는 동양계열사의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1조3032억여원을 가로 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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