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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현직 경찰관 ‘성매매신고 정보제공’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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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현직 경찰관들이 브로커에 포섭돼 성매매업소 단속정보를 흘린 정황이 포착됐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성매매업자 원모(38·구속기소)씨로부터 경찰 단속 무마를 위한 로비 명목 등으로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브로커 김모(41)씨를 최근 구속하고 김씨가 현직 경찰관 등과 접촉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씨가 서울 강남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원씨로부터 '단속 관련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경찰관들에 대한 로비 및 교제비 명목으로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평소 친분이 있는 서울 일선 경찰서 소속 경찰관 4~5명에게 향응 등을 제공하고 단속정보를 얻어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원씨는 서울 모 경찰서 112종합상황실 소속 경찰관이었던 장모(45·구속기소)씨에게 단속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865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서울 강남 지역에서 성매매업소 3곳을 운영하면서 18억1096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원씨로부터 신고내용이나 단속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해준 대가로 865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씨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의 부탁으로 다른 유흥주점의 신고내용도 임의로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검찰은 신고내용이나 단속정보를 누설한 경찰관이나 이를 제공받은 업주가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사건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는 대로 관련 경찰관들을 불러 조사한 뒤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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