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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에이미, 졸피뎀 불법 투약으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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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연예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2·사진)가 이번에는 마약성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12월 권모(34·여)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공짜로 건네받아 이 중 15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권씨와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나 약물치료 강의 등의 교육을 받으며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집행유예 기간이긴 하지만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정신과 의원에서 처방을 받고 (정상적으로) 졸피뎀을 복용해왔다"며 "모발 검사 결과 프로포폴에 대해서는 음성 반응이 나오는 등 프로포폴 투약은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참작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월 이와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으며,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2일 기소 의견으로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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