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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참여연대, "국회가 재래시장 지원대책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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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실시한 17대 국회 민생입법 평가 리포트 결과,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경제를 싹쓸이 하는 대형마트와 관련하여 정작 17대 국회는 지원대책에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6년 말 현재, 전국에 대형마트는 330개를 넘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신세계, 롯데, 삼성, 이랜드, GS 등 재벌기업 계열사인 대형유통업체들은 수퍼슈퍼마켓(SSM)이라는 변종을 만들어 지역 상권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유통선진화 논리를 앞세워 재벌유통업체 지원에만 힘을 쏟고 있고, 국회도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실제로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대형마트 확산에 반대하는 전국조직을 만들고 조례제정 운동 등을 펼치고 있지만, 국회가 관련법을 만들어 주지 않아 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는 행정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 거기에 지난 2월 28일,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배치될 뿐 아니라 유통산업 발전과 소비자 후생 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대형마트 규제 불가’를 아예 못 박았다.
참여연대는 대형마트 규제약속은 립서비스일뿐 국회는 오히려 대형마트 지원법만 열을 올린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 근거로 17대 총선 당시 각 정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의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대형마트 규제’를 약속 했다. 하지만 17대 국회 개원 이후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정부와 마찰을 빚었고, 결국 ‘대형마트 규제’를 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또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그 해 8월,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고, 이어 한나라당도 의원총회를 거쳐 ‘재래시장 현대화와 대형마트 신규 출점 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엄격하게 거칠 것’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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